지옥의 악마들이 인간들을 사멸시키는 "악마의 사법부"


지난 20년 "전세계 사법 비리 역사"에 등재될만한 극악한 악인들과 사법기관의 "악마의 공작
모의"에 의해서 시민이 지옥에서나 있을만한 악마의 사법권과 체육단체 공작으로 죽음 이상의
가혹한 피해의 상세한 과정을 한국의 모든 법원검찰 법관과 경찰과 국민과 전세계 대법관
검찰 로스쿨 교수들에게도 모두 공개한다. www.kumdo.net www.sportswang.com

사법 기관 암흑의 뒷골목에서 주권자 납세자 시민을 지옥의 노예처럼 신음하면서 죽게만드는
악마의 공작을 주도해왔던 검도 협회에 엄청난 사법 공작을 공개한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법관과 전문가라면 충분하게 공감하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법부의
비리"와 체육 단체의 악행을 기술하면서 악마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해 암흑에서 벗어나자.

사건의 개요를 www.kumdo.net 에 싫고 전국의 검도인들에게 비리 고발을 알리기 시작하자
얼마전까지 협회의 실무를 장악해왔던 부회장으로서 협회의 행정을 도맡아오던 검도협회장의
성대 후배 서병윤의 모습이 검도협회 홈페이지 www.kumdo.org 에 사라진 것은 검도협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개인의 비리로 축소하려는 의도이다.

사건 개요 : 1, 부정한 비리 범죄를 저지르고도 50년 사법기관의 많은 인맥을 활용해 협회를
50년간 극악한 폭력과 독재 비리로 통치ㅎ온 악인과 수하들의 검도협회 비리와 악행을 상급기관에
진정한 사실의 내용이 모두 다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뒤바뀌어 돌아온다.

2, 미국에서 입국하여 모든 사실 관계를 정리해 모두 다 진실임을 입증하는 무고 고소를 제출하자
지방과 서울의 경찰관 모두가 무고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하는데, 서울의 경찰관은 무고범죄자
검도협회장의 제자의 제자가 조사관이었고, 경찰서의 자문 변호사가 변호했던 음성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음성 지청의 계장까지도 무고가 죄가 아니라는 조언으로 동원되었다.

3, 접수된 무고 고소를 기각해 사유를 "대외비"라고 못박아 비리를 파묻은 동부 지청의 기술 좋은
법조기술 담당법관은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서울의 부장판사로 영전해 요직에 임명된다.

4, 반복되는 어처구니 없는 무고에 충주와 동부 법원뿐 아니라, 협회장 사건에 이미 협력한
양승태의 대법원 판결은 “고소인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오히려 두둔해주며 상고를 기각한다.

5, 당시 성대 재단사무국장이었던 검도협회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혐의가 객관적으로 매우
높은 성대 석궁 사건을 첨부하며 천재 악마와 지옥부 사법부 악마의 상관 관계를 정리한다.


  


6, 해괴한 사건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성대 수학교수 석궁 사건”의 1심을 맡은 장준철에
이어 성대 수학교수의 면직을 확정한 서울고법 2심 양승태는 검도협회장의 수십년 검도 제자
송기영과 같은 나이 법대 동창이며, 석궁 사건이 발발하자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를 제일 먼저 병
문안했던 인물 또한 양승태로서 과거 자신이 확정한 수학교수의 소송사건 판결을 옆에서 박홍우
에게 제안한 가책 때문에 석궁 피해자 판사를 맨처음 병 문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승태가 구속되자 법률 지원 변호를 담당한 곳도 법대동창 송기영이 고문인 로고스로펌으로,
이들의 협력 관계는 오랜 세월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SBS 방송에서 석궁 사건이 발발한 뒤에 양승태가 부장인 서울 고법에 제출된 증인과 증거를
조사해보았더니 대부분의 조작된 증거와 증인으로 조작된 증거 사실이 만들어져, 증인들이 사실
관계를 모르고 제출됐는지조차도 모르던 대부분의 허위 증거의 증인들이 방송 보도됐었다.

이처럼 검도협회장의 무고 사건과 그가 성대 재단 사무국장 시절에 발발한 수학 교수의 해임
사건의 공통점은 치밀하게 조작돼 허위 사실과 영문조차 모르는 증인들의 이름을 빌려 증거
조작했고, 사법기관의 비리가 맞물려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것은 한국과 전세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사법부 비리 담합 범죄의 명백하고 엄청난 증거로서 국민이 경각해야만 한다.

검도협회는 전회장 이종림뿐 아니라 함께 검도협회장의 전과 사실과 협회의 배임을 알면서도
함께 무고 사실에 서명한 서병윤과 무고와 겸찰 조사에 참여한 검도인 협회 간부들이 지금도
실무를 관장하면서도 20년 전에 이종림의 악행을 신고한 사유 하나로 제명된 본인 회원징계
해제를 아직까지 거부하는 악행을 지속하고 있는데, 검도협회장은 얼마전에 수입이 좋은 서울
검도회 고문으로 회장직에서 자리를 옮겼지만 그가 구축한 성대 수하들이 요직에 배치돼있다.

명백한 사법기관 범죄를 주도한 법관들과 경찰은 아직도 건재하고 승승장구하고 사법 피해자들만
고통 속에 극단적인 낭떠러지로 몰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건은 윤석렬의 장모 최은순에게 사기꾼
으로 몰려 2년 징역을 입은 정대택등 무수하게 널려있는데 정리되어야만한다.

피해자인 미국 시민은 사악한 체육 단체를 미국에서 고발해온 과거부터 검도협회장의 극악한 무고
공작에 휘말려서 18년 전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20년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명천지에 이토록 극악한
지옥 악마 사법부 악행이 버젓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에게 고발한다.

1, 미국 시민 본인이 검도협회 상급기관 문체부 체육회와 검찰에 수차례 진정해온 검도협회의
폭행과 비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나에게 명예훼손에 고소됐으니 출두하라는 연락이 와서
본인은 당당히 진실을 가리려고 미국 생활 30년을 정리하고 한국에 입국했다.

음성경찰서의 피고소인 조사 이후 벌금형 약식명령을 읽고, 진정했던 모든 검도협회의 비리가
"<모두 허위에 의한 모욕"이란 고소장을 읽고서 협회장 폭행 전과를 찾아내고 협회의 배임으로
수주한 건설공사의 누수등 모두가 무고임을 증명해 무고 고소장을 제출한다.

고소인 검도협회장이 무고가 발각되어 고소를 당해 당황해하고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주변의
검도인에게 들은 이후 고소인은 명예훼손 사건에 음성경찰서의 자문변호사 조용주를 선임해
공격적으로 공작하는데, 무고 사건의 고소인 조사로 음성경찰서에 출두했을 때 조사과 권순용
경위는 "이 사건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리되어 고소하면 고소인이 무고로 고소된다."
으름장을 놓기에, 고소인이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 고소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강하게 반발하며 법리를 질문하러 차를 타고 충주지청의 민원과 조사과를 찾아간다.

충주지청 직원에게 문의하는 사이에 계장이 끼어들어 "고소 과정에서의 거짓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자문을 하기에 법 지식을 당시 모르던 본인은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겠지."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고고소 취하를 강요하던 음성경찰서에 돌아가니 취조하던 권순용은
안보이고 지능팀의 박모 경사가 "거두 절미하고, 무고고소 조사합시다."로 태도가 선회하기에
경찰관 권순용과 충주지청 계장마저 함께 "무고가 아니다." 한 목소리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에 (당시에 법을 모르던 나는) 끝내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고서 경찰을 떠난다.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고의 당사자 검도협회장을
감싸기 위한 치밀한 공작으로 조사관 선정부터 무고의 피해자인 고소인을 협박해서 무고를
취하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음성지청의 계장까지도 원거리로 공작했을 집요함이 생각됐다.

검도협회장 사건은 회장의 비리를 확신한 내가 계속 비판하여 서울 송파경찰서에도 명예훼손
추가 고소되었는데, 거기에도 검도협회장의 폭행과 배임 비리에 대한 대등한 내용이었다.

추후 본인이 www.kumdo.net 에 "당시 음성 연수원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농지와 임야로 몇 배의
가격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토지 구입에 일률적인 같은 가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협회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협회장이 횡령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는 진정 내용을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협회장이 횡령했다."는 것만 오려서 본인에게
재고소한 것인데, 사건이 서울에도 진행되자 검도협회장 측은 본인을 현행범으로 구속하려고
밤에 경찰이 찾아와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엄청난 압박에 나의 아내가 벌벌떨 정도였다.

(연수원의 토지 매입 비리 의혹을 검도인 최초로 검도월간지인 "검도세계"를 발행한 검도계
대표선수 고동수가 지적하자 월간지에 대한 검도인 인터뷰 거부와 검도 시합장 출입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모든 검도인에게 발송해서 유일한 검도잡지 검도세계는 폐간되고, 발행인은
파산을 당했고 검도인으로서도 자격 정지를 명령해서 부정한 검도인이라며 공직인 부천 검도
선수단의 감독직을 물러나게 만든게 검도협회장 이종림이다.

당시 공문을 발송한 산하단체의 검도인 모두가 성대 출신으로, 이렇게 자신의 수하 대학 후배들로
일색해서 협회 비리가 외부로 공개되는걸 철저하게 차단했으며, 필요시에는 이들을 백분 활용해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위증해온 천한의 악인이 검도협회장이다.

검도협회장의 사법기관 제어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대표선수 훈련중에 거의 매일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고 폭행을 휘둘러서 이빨이 부러져 우는 대표선수가 있을 정도였는데 과거 검도
사범이 모 중학교 체육교사일 때 무심코 폭행한것이 살인이 되었는데도 가해자인 부하는 처벌을
받지않을 정도였다.

부산의 고교 검도사범 권현철의 경우에 주점에서 폭행으로 앰블랜스에 실려갔는데도 수하인 검도
사범이 근무하는 전 남부경찰서에 “따귀만 때렸다.”고 둘러대 무혐의 받은것을 피해자가 검사장
출신 변호사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2심에서 간신히 백만원 선고를 받을 정도였다.

후배 검도인들과 술을 마시며 검도협회장이 "나는 사람도 죽여봤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이런 극악한 범죄마저도 처벌 없이 지나가는게 가능했던게 과거의 한국이다.



  

동부지청장 동부지원장이 퇴임하면 대부분 대표로 모셔지는 기독교 변호사들 모임인 로고스 로펌은
이 지역을 카버하는 절대적인 대형 로펌이라는 사실과, 로고스로펌의 대표인 송기영이 당시만으로도
30년 넘게 검도협회장을 은사로 모시며 스승의 날에는 한번도 인사를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후에 만나서 알게되었다.

송기영이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혐의는 그 외에도 송기영이 다니는 검도장인 한얼 검도관의 관장인
소설가 유재주가 검도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증인의 한사람으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송파경찰서에서 검도협회장의 무고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경찰관 조승원 경사가 검도
전문 용어까지 열거하며 무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기소한다고 협박해 강요하기에 추궁하니,
그는 검도협회장의 제자이며 성대 검도선수 허동진의 부 허광수란 사실을 알게되어 "검도협회장이
경찰 조사관을 자기 제자의 제자로 임명했구나."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게된다.

이로인해 음성경찰서에서 역시 무고고소 취하를 강요했던 것 역시 검도협회장의 치밀한 공작임을
확신하여 음성경찰서 박모 경사에게 지적하니, "그러면 제출한 고소 취하서를 취하하는 취하서를
작성하세요." 했으므로 무고 고소 취하를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허지만 이종림의 명백한 무고를 기소하려던 김종필 검사께서 한번 취하한 취하는 취하될 수
없다는 변호사 조용주의 강력한 반발에 검도협회장의 무고는 취하된다.

검도계에 나를 반복된 명예훼손으로 구속한다는 말이 들리는 가운데 본인은 실제로 구속을
준비한 동부지청에 밤에 가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밤에 지청계장 최ㅈㅁ은 "야 똑바로봐. 거짓말 하지마." 15년 정도 연상인 본인에게 모욕적인
취조를 하기에 "너 몇살이냐? 이름이 뭐냐?"고 묻자 지청계장 최ㅈㅁ은 "근무 18년 중에 이런
꼴은 처음 당해본다." 한탄한다.

끝내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말하지 않자 캐비넷 위에 자신의 명패를 숨겨둔 것을 발견하고
가혹한 취조를 하는 그의 이름과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미 1심에 제출된 검도협회장의 전과
기록 외에 연수원 관리인 통화에서 검도협회장의 성대 후배 건설사에 배임 수주시킨건 건물이
준공 첫날부터 "누수 부실 건물과 공기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연 손실비를 받기는커녕 계약 대금
외에 추가금액까지 지불한 배임이 발각됐다."는 관리인과의 통화내용을 갖고가자 검도협회장의
대학 후배이며 지금의 실무부회장 서병윤과 함께 협회를 운영한 검도협회장의 대학후배이며 협회
사무국장이며 안기부 검도 사범인 유점기는 본인은 오늘 꼭 구속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다가
자신들이 조작한 무고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자 얼굴을 떨구었다.
< 곁에 있던 담당법관 명재권이 오히려 고소인 사무국장을 취조하는 역전이 되어버렸다.

본인이 상급 기관과 검도인들에게 고발한 검도협회장의 모든 비리 폭행 배임 독직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걸 목격한 본인은 당시에 법률을 몰랐는데 재판에서 명백하게 가려질것을 확신했지만, 재판은
그 이상의 엄청난 비리와 악행이 판친 그야말로 "지옥의 재판"이었다.

검도협회장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고 무고한 전과기록과 연수원 부실건물 누수등에 관한
명재권의 무고사건 각하를 통보받았는데 각하의 사유를 "대외비"로 숨겨서 고소인이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잠가버렸다.

이후 명재권은 이러한 특출한 기술 때문인지 지방지청에 갔다가 서울의 부장판사로 갑자기 영전하여
서울 중앙지법과 검도협회장의 제자인 송기영의 로고스관할 동부지법, 남부지법에 근무하는데,
특정 이익 사건이 명재권에게 맡겨지면 이렇게 기술 좋은 법조기술자의 수법으로 처리하면 이 자를
부장판사에 임명한 사악한 세력은 자신들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극악한 악마의 범죄 집단이 돼버리면 거기서 살아남을 국민은 지옥의 악마들
밖에는 없을 것이다.

과거 미국에 있을 때 지금의 정치 악인들이 필요도 없는걸 저희들 정치쑈를 위해 만들어서 수 백명을
죽게만든 지금의 무안 국제공항처럼 지방의 국제 공항 세관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서 소개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수입 물품 중에서 자신과 부하들이 책임지고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다."
말했다면서 나에게도 한국에 보낼 물건이 없느냐고 물어보던 황당한 일이 있었다.

지금의 엄청난 법원 재판 비리는 이렇게 책임지고 편파 판결을 해주는 판사들 앞으로 사건을 배정시키면
돈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의인을 악인으로 바꾸는 "지옥의 재판 비리"는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게되었다.

( 유튜브에 공개되어 만여명 이상 열람한 “천하의 악인” 동영상.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종림 악행을 정리한 동영상이 플레이됨)







검도협회장의 1심이 열린 동부지원 재판의 판사 조정현은 “전과자도 아닌데 폭력배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 아니냐?” 묻길래 피고소인 제출 서류도 읽지 않은 그에게 “검도협회장의 폭행전과가 본인이
제출 서류에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의 특이한 광경은 당시 유명한 변호사인 강신옥도 법정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공판검사가 어떤
변호사에게 버젓이 고개를 숙여서 웃으면서 인사했던 사건에서 변호사가 묻는 폭행 사건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연속적으로 대답햇던 피고인이 "대학 재수 중이었습니다." 말하자 판사 조정현은 "재수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죠." 하는 칭찬같은 말을 하더니 백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만세를 부르며 나가는 광경이었다.

명백한 무고 증거를 제출해서 당연한 무죄 판결을 확신한 본인에게 조정현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되자 본인은
악마의 지옥에 있는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건에서 판사 조정현과 나눈 대화도 매우 단순하고 검도협회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균관대 후배
사무국장과 검도단체장인 유점기와 서병윤을 끼어들여 만든 판사의 범죄라고 생각되는 재판의 녹취록을 본인이
찾아보려고했더니, 녹취록은 그냥 형식적으로 재판에서 실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아닌 것이어서 경악을 하고,
추후 나는 외국의 재판 녹음제도를 강력하게 여러번 법원에 진정해서 지금의 재판 녹음제가 만들어지게되었다.

재판 후 3년만에 모든 재판 자료를 소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재판과 기소를 조작해도 3년만 버티면 재판 범죄를
은폐할수 있다는 제도 허점으로 대법원에 찾아가 검도협회장이 무고한 재판 자료를 전부 복사했는데, 이로인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나에게 법원이 질렸는지 지금은 재판 기록 속기록의 조회마저도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시민의 인권보다는 법원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나는 믿고있다.

국선 변호인의 존재조차도 모르던 내가 국선변호인을 선택해서 충주지원에서 검도협회장의 명백한 무고가 재판
중에 입증죄어 무고 사건 조사 뒤로 재판이 연기된다.

무고 사건은 경찰과 충주의 계장에게 잘못된 협박과 조언을 듣고 취하한 뒤에 사건을 검토한 담당 조영범판사께서
그 많은 사건 조서 증거를 보이며 "이것 다 읽어보았습니다. 체육계가 참으로 무질서하군요." 개탄해했는데 나는
서울의 명재권이 기각한 무고 사건에 재정신청한 상태에서 여기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줄 알고 검도협회장의
명예훼손 사건이 재정신청 결과가 있은 후에 연기될 것을 신청했는데, 검도협회장의 명백한 무고 증거에에도 무고
사건의 재정신청은 검도를 하는 판사에 의해 기각된채 사건은 지옥의 늪으로 빠지게된다.

(17년 전 일이어서 가물하지만 지금의 기억으로는 참으로 황당한 사건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당시 조회
하니 취미가 '검도'로 재정 신청한 판사 배정까지도 검도인으로 공작한 것이 생각되는 대목이다. 이 경우 재정
신청을 기각시키려고 자신이 절대적 수하로 부리는 검도장 사범들에게 도장 관원인 판사를 설득해 재정신청을
기각하라고 시키면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악마들이 모여서 불가능한 지옥의 범죄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토록 극악무도한 지옥의 악마들이 모여 사법부의 범죄 공작을 하지 않는한 명백한 무고를 반복해 취하하는
법관의 비리가 공공연히 반복될수 밖에 없는데, 사법기관 요소요소가 이렇게 완벽한 범죄 공작 담합을 하는
비리가 앞으로 없어진다면 한국은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충주지원의 검도협회장의 악마같은 무고와 폭행과 비리를 개탄하던 조영범 판사께서는 재판 연기된 중에 갑자기
해외 연수를 떠나고 문제 많은 김양호판사가 맡게된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절대적인 무고의 증거가 발견되어 사건을 돌이킬 수 없게된 검도협회장이 조영범 판사에 대한
재판 외압이 불가능할걸 깨닫고 자신들에게 맞는 판사에게 위임시키려고 고의로 해외 연수를 떠나게만든 가공할
만한 공작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인맥이 많아서 지인 법관들을 검도장에 출입하게하려고 서초동의 법조타운 내에서 수 십년 검도장을
운영한 검도협회장의 도장에서 "어제는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고위 법관들과의
두터운 인맥을 과시하는 말을 직접 나는 들은 적이 있다.

“소신 판결하는 판사들과 날쌘 검사들에 대한 극악한 좌천 인사.”


부정한 법원의 악마 판결 이후로 간간히 법원의 비리를 깊이있게 알게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사와 법관이 인사
이동을 눈여겨 보게되었고, 나는 사법부의 비리와 사회 무질서를 전국의 유명한 법관들에게 서신으로 고발하는
습관이 생겨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춘천법원장 시절부터 본인의 우편물을 수신했으며, 정치인 중에는 20년
가깝게 나의 사회 고발 우편물을 수신해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로인해 나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와 정치 언론인들에게 내 이름과 존재가 깊이있게 오랜 세월 알려지고
법원의 인사 이동과 사회 비리를 예리하게 관찰하게된다.

그 중에서 하나는 조영범 판사같은 강직한 분은 오랜 세월 수도권에 근무가 없는 것을 알게되고 법원에서 소신
판결하는 판사들을 외지로 유배보내는 행패성 인사도 알게되었다.

가령 서울 남부법원 재직시 법원행정처 선배가 재판 청탁한걸 법원넷에 고발한 정욱도판사의 경우 수년 동안
촌구석 홍성 가정법원에 유배된 것과, 새누리당 최고위원 송광호의 뇌물죄를 법정구속한 조용현 판사가 천안의
가정법원으로 유배됐다가 역시 우리법연구회 좌파 판사로 몰려서 부산 가정법원으로 유배된 문형배 판사의 옆
건물로 유배된 사실, 조단위 사기 제2의 조희팔 사건인 IDS홀딩스 범인들을 법정 구속한 김귀옥 판사가 광주의
가정법원으로 유배된 사실 등은 내가 법원의 극악한 범죄를 겪고난 다음에 민감해진 판단력으로 기억하게되었다.

이 외에도 감히 대한항공 사주를 항로 이탈 사건으로 구속시킨 겁 없는 영장판사 김병찬과 대법원에 맞선 괘씸죄를
짓고 사찰을 당해왔던 차성안 판사등이 함께 군산으로 몇년간 유배되었다가 내가 지적한 이후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자 수원지법으로 돌아온다.

법원을 떠나라는 가혹한 유배인 홍성의 가정법원으로 몇년 동안 유배 보내진 정욱도 판사의 경우 왜 홍성
인가의 가능성을 유추하면 이회창 측의 북풍 총풍을 고발해 나라를 살린 애국자 이중간첩 흑금성 박채서에게
간첩 조작 판결인 7년 징역을 선고한 김시철이 과거 지원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양승태의 악마의 법원 마피아의 강력한 구성원으로 추측되는 김시철이 법원 마피아에 항거한 정욱도 판사를
자신이 근무했던 촌구석인 홍성으로 유배지를 직접 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금은 변호사인 소신 판결의 수원지법 이승훈판사가 역시 촌구석 홍성으로 유배보내진 것도 법원의 비리에
촉각을 세워 관찰하기 시작한 나의 민감해진 시각에 들어오게 되었다.
법원을 "지옥의 악마들의 암흑 세상"으로 만든 양승태의 악마의 사법부 집단까지 무죄로 판결하는 악마 법원이
존재하는 무너질대로 무너진 국가에서 무슨 사회 질서가 가능한가?

이와는 거꾸로 문재인 당시 광란의 공수처로 인해서 자신들이 검찰에 응징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추미애와
박범계는 법무장관이 되어 날아다니는 유능한 검사들을 시골로 좌천시키거나 수사에서 열외시키는 악행을 저지른
인사가 눈에 띄었다.

당장 떠오르는 검사들은 유명한 수사통 한석리 신자용 한동훈 송경호 김태은 이복현 박찬호 이원석 홍승욱
이두봉 배문기 검사등인데 특수부이거나 검 끝이 날카로운 검사들이었다.


검도협회장의 막강한 사법기관 로비 배경과 완벽한 사법기관 비리 조작.


전헌재소장과 대법관 김용준이 그의 서울중학 동창으로 제일 친한 죽마고우로 꼽히며, 전법무장관 이종남이
그의 종형이고 독재자 박정희 시절 세계 대회에 입상해서 박정희에게도 친히 검도를 가르힌게 검도협회장이다.
그의 성균관대 은사 김영달이 경호실 사범이어서 청와대를 자주 출입했으며 고위 법관 중에서 과거 골프같은
스포츠가 없었던 시절에 적지않은 법관이 검도를 해서 법조계에 그를 은사로 삶은 법관이 적지 않은데,
검도협회장은 이들에게 특별히 고단자 단증을 주는등 특혜를 주어 법관과 정치인들을 특별하게 관리해왔다.

검도협회장은 부인이 두어번 이불 장사로 망하고 빚쟁이 쪼들려 밤에 도망 이사를 가는 등의 이야기도 주변에서
듣게됐는데, 지금의 많은 체육인들이 이렇게 체육계를 폭력과 비리로 오염시켜서라도 체육 단체장 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존과 생계가 어려운 것이 비리의 원인이다.

검도협회장의 비리를 체육회 경기운영부 차장 김재원에게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 17년 전인데 체육회는 개선은
커녕, 지금의 검도협회 실권을 쥔 이종림의 성대 후배 서병윤의 당시 증언에 의하면 "협회 비리를 체육회에
고발해야 우리 책상으로 다시 온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다.

이것은 사실상 뒷골목 깡패 조폭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더니 고발한 시민의 명단을 깡패에게 사법기관이 넘기는
지옥의 악마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로인해 수십억 사기횡령 범죄자인 이기흥을 문재인이란 놈이 비서실장 때 사면해서 혈세를 1 년 넘게 쏟아붓고
IOC위원까지 만든 범죄가 정치 지도자 놈들에게서도 공공연해서, 이기흥이란 악인은 오만가지 악행과 비리를
반복한 사실은 www.sportswang.com 에 정리돼있다.

가난하고 배 고팠던 검도협회장이 자신의 비리 폭행 범죄를 당연시 반복하는 광란에는 항상 말하는 "박정희가
우리를 먹여살렸다." 는 신조로서 검도협회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당수의 엘리트 지도층은 "잘 살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비리와 범죄는 필요악이다."는 맹신을 갖고있는 악인들이 세상에 아주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악인들은 다시 악의 고리에 고리를 반복하며 악한 수하들만 골라서 세상 전체를 악이 지배하도록 만들고,
"악마들만이 생존 가능한 지옥"으로 법조 정치 교육 종교 문화예술계를 철저하게 오염해온게 오래 된 지옥
한국의 현실이다.

여권의 실력자인 김종필은 명예회장 명예대회장으로 가까웠고 남들에게 검도인으로 소개된 김종필의 약한 검도를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법조계와 정치계 경제계의 검도인들을 촘촘하게 관리했으므로 나이 삼십 이후 50년 넘게
검도계 독재가 가능했던게 검도협회장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검도협회장의 비리 폭행 무고를 확신한 충주지원 조영범 판사께서 해외 연수로 떠나고
대법원 판결을 뒤짚는 이상한 판결을 하고 판결에 항의한 피고인의 징역 1년형을 3년으로 바꾸었으며, 친일
변호로 악질적인 김앤장을 도와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뒤짚는 이상한 판결로 "저 판사는 김앤장에게 입사하기
위한 판결을 했다."는 비난을 들은 김양호로 바뀐 과정이 특정인 검도협회장 재판을 돕기 위해서 담당 판사까지
해외 연수를 보냈다며는 세계 법조사에서 경악할만한 사건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국가가 비밀리에 육성하느라고 오랜 세월 국정원이 공을 들여 만든 총풍
북풍 사건에서 구한 애국자 이중간첩 박채서를 원세훈이 간첩으로 고발해서 공안부장 이진한이 엮고 이회창의
법대 동기동창 김동환의 아들 중앙지법 판사 김시철이 7년징역시킨 간첩 조작사건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중간첩으로서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했던 동해안의 사진 몇 장과 국군 훈련도감을 건넨 것만으로 간첩으로
엮어서 6년 대법원형 확정된 사건 내내 양승태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관리해왔다.

양승태가 판사로 조작된 간첩으로 평생의 피해를 입은 보도된 피해자 시민만도 두 명이다.
애국자 이중간첩 박채서의 구속은 이회창을 낙선하게 만든 괘씸죄를 이유로 억지로 간첩죄로 조작해서 폐인을
만든 악마들의 범죄 사건인데, 추후에 여기자를 껴안고 키스하는 성추행으로 고발된 추행범 이진한이 지휘한
사건에서 박채서의 변호인과 증인들의 계좌까지도 압수 수색당해서 온전한 변론과 증언마저 불가능했던
“지옥의 악마들의 재판”이었다.

상급 법원이 억울하게 조작해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박채서에게 지옥같은 장기 징역형을 선고해주는
판사를 고르려고 재판 직전에 일정과 판사가 제멋대로 갑자기 뒤바뀌었던 사법부 범죄를 상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공작이다.

충주에서 본인의 국선변호인 나기태는 변호사로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조영범판사게서 불러내어 부득이 나와서
“변호를 더 이상 못하니 판결을 받으라.”고 종용했고, 2심 재판 청주지법 재판에서 선임한 국선변호인 남태우 측은
사건을 이미 알고 “아, 따귀 때린 사건이요?” 말하면서 사무장이 의뢰인을 만나주지도 않자 남태우를 해고하게된다

. 어떻게 변호인에게 사건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남태우의 사무장은 검도협회장이 따귀 때린사건이란 사실을
알게됐는가? 추후에 알고보니 검도협회장의 변호사 음성경찰서 자문변호사조용주와, 본인의 충주지원 국선변호사
나기태와 청주지법의 국선변호사 남태우는 청주고교의 동창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변호사들에게 이미 행동을
지시한 가공할만한 사법 공작이었다.


재판의 위증에도 무죄로 판결하고 위증을 고발해도 무혐의 기각된다.


충주와 청주 동부지법에서 이토록 극심한 사법기관의 연합 비리를 겪은 본인은 여러 기관에 비리를 진정했는데,
검도협회 실무부회장인 서병윤이 "체육회에 우리 비리를 알려봐야 서류가 우리 책상에 돼돌아온다."고 말한 것
처럼 자신들이 처리한 사건 비리를 문제삼아 진정한 본인에게 동부지청에서 다그치면서 오히려 출두하라는 협박성
출두 명령을 하기에 사건의 서류를 추려서 동부지청에 가서 조사계장과 마주한다.

검도협회장의 밝혀진 무고 외에도 대법원에서 복사한 무고인의 재판 서류 중에서 그간 동부지법 재판중 비리와
청주지법에서 검도협회장이 허위 증언한 위증 사실이 밝혀지자 지청에서 명명백백한 위증 증거를 발견한 조사
계장은 본인에게 엄포를 놓으려다가 오히려 머리 숙여그 자리에서 검도협회장의 추가 범죄인 법정 위증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위증의 고소가 아니라 위증의 진정으로 바뀐 이유는, 그간 사법기관이 담합하면 흑을 백으로 바꾸고 백을
흑으로 바꾸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에 위험성을 느끼고 위증을 고소하면 다시 위증을 무고고소로 조작하여
구속도 할 수 있는 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되어 위증의 무고 고소로 상상도 못할 보복을 당할것을 (그간의
얻은 법지식으로) "진정"으로 예방했기 때문이다.

협회의 전 감사이며 지금의 이사인 칠십 중반의 변형준이 검도협회장의 비리 배임을 진정한 사건에서 알게된
법률 지식으로 변형준은 본인과 서울과 익산에서 두어 번 만나 검도협회장 비리를 의논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협회 이사이면서도 본인의 제명 처분을 복구하지 않는다.

검도협회장의 비리를 직접 본인에게 전주와 서울에서 만나서 알려주었던 전라도 검도협회장 전영술은 수하인
변형준과 함께 본인이 검도협회장의 독재에 맞서 독재자가 물러나자 오히려 검도협회 권력을 누리는 권력이
되어 떵떵거린다.

그동안 죽도록 검도협회장을 몰아내려고 고생해온 나를 이용만 해먹고 지금은 7-80의 나이에 전영술은 팔십의
나이에 이종림이 만든 연수원의 원장이 되어 가만히 앉아서 돈벌이를 한다.

제자인 이기웅은 청와대 경호실 검도 사범이었다가 사고로 그만둔 뒤에 지금은 전라북도검도협회 실무를
담당하는 부회장인데 역시나 전에는 나에게 검도협회 비리 고발에 도움 주었던 인물인데 이들이 지금은 검도
협히의 승단과 실무의 권력층에 들어선 것이다.

동부지청에서 작성한 재판 위증 진정서는 검도협회장이 음성으로 주소지를 바꿔서 충주에서 조사됐는데,
그간의 검도협회에 당한 피해의 울분을 이기지 못해서 "왜 서울에 살면서 사건이 충주로 이송됐느냐?"
검도협회장의 집에 전화걸어 다그치니, 사건이 험악해지는 것을 알게된 검도회장은 "거기서 그렇게 시키던데."
라고 얼떨결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고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고의 재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졌었던 서울의 지청에서 직접
검도회장에게 지방의 음성 경찰서같은 곳에서는 상당한 로비력이 있고 서울보다는 허술하게 대처가 가능하니까
자신들의 사건을 지방으로 보내서 자신들의 부정한 과제를 떼어넘기려는 것이라는 판단이 되었다.

청주지법에서 있던 재판 과정 중에 증인으로 나온 검도협회장이 위증해서 위증을 고소하고 무고를 재진정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성의 검도연수원 토지 매입 과정에서 서로 산지와 임야 토지로 공시지가만 몇 배 차이있는 소유주가 다른 여러
토지를 동일 가격으로 매수해 "소유주들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검도협회의 출금
내역에는 모두 "현금 출금"으로 적혀있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십 여명의 해외 검도인들을 무더기로 제명하고도 1-2명 제명했다고 거짓말했다.
청주지법의 재판에서 검도협회 임원과 대표선수들에게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위증은 음성경찰서의 조사에 최성운
등이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최성운은 광주의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있을 적에 폭행으로 학생을
살인하고도 별 처벌을 받지않고 협회의 이사가 되어 검도협회장의 막강한 사법부 로비력의 힘으로 은혜를 입은
뒤에 대표선수 당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것이다.

이 외에도 검도협회장이 폭행이 없었다고 증언한 대표선수 허모 사범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이 십년 후의 검도회장
성균관대 후배를 경찰 진술하게 만든 것이다.

법관과 언론인 국민은 20년 가까이 본인이 왜 사법부 비리와 법관의 인사 이동과 조직적인 범죄를 유별나게
관찰하고 사회에 고발해왔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본인이 지난 20년 연약한 시민으로서 헤쳐나올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기술했으며, 지난 20년간 입은 피해를
1년 피해 1억으로 계산해 20년 20억 배상을 청구한다.

검도협회는 협회장 이종림이 경기도 검도회관이 있는데도 필요도없이 운영하며 매년 적자를감당하는 음성
연수원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협회의 적자를 중단하는 검도계 개선정책이 된다.

본인에게 오랜 세월 우편물과 이메일을 수신해온 전국의 법관들께서 지옥의 사법부 사실을 인지하면 세상은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져서 나라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극소수의 몇 명이 악마의 악행을 공작해 오천만 국민을 지옥의 암흑으로 신음해 죽게 만드는 악마의 사슬에
본인도 몇 번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쓰러져 죽고싶었다.

몇명 안되는 검도인에 경기도체육회 검도회관만으로 충분한 운영이 가능한게고 적자를 과도하게 출혈을 반복하느라
운영하는 음성연수원을 매각해 피해를 보상해라.

인류가 멸종으로 치닫는 말세의 국가 비리를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검도협회의 악행으로
인한 피해 소송에 변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답변해주십시오.
피해 소송액의 1/3을 변호인 비용으로 제안합니다.

검도회장이 주도했을 완벽한 악마의 판박이 사법 범죄 “성대 석궁 테러 사건.” 은 www.kumdo.net



이 사건을 관찰하면 사건초기 경찰검찰 조사부터 사건의 증인증거 조작과 재판의 판사 배당 및 묻지마 판결까지 사법
로비를 극대화하면 흑을 백으로.백을 흑으로 충분히 바꿀수 있는 가공할 법률기술자 집단의 존재를 일반시민이 유추
할만한 증거로서 사건이 복잡해 피해자 수학교수도 정리하지 못했는데 전대법원장 양승태와 전서울고법원장 정호영
이라는 두명의 사시 12기 동기 서울법대 동기동창이 오천만국민의 대한민국을 9년 동안 가계부채 두 배 아파트가격
두 배 국가 채무 세 배 국가재앙 만든 이명박근혜 범죄 정권의 충실한 사법부 해결 아니였나를 의심해야 한다.


이종림 : 당시 재단사무국장으로 성대를 삼성에 맡기는 때에 입시문제 오류 언론 공개로 격노한인물로 한번 원한 품으면
상대가 멸망할 때까지 집요하게 보복하는 인물이기에 배후로 직감됐다.
김용준 : 전대법관 전헌재소장 김용준은 이종림 서울중학 죽마고우 동창으로 법조계의 유력인사
송기영 : 검도협회장 이종림의 30년 검도제자로 사회인 검도연맹 회장을 지낸 검도6단으로 수학교수 해임부당 청구
소송의 중앙지법 1심판사 장준철과 서울고법의 2심판사 양승태는 송기영과  같은 나이의 서울법대 동창이다.

SBS 뉴스추적에 양승태 재판부는 교수 자질 부족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95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4학년 38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인용했다. 그러나 방송사가 서명한 학생 가운데 14명을 접촉한 결과 13명이 김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을 문제 삼은 건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995년초 수학과장으로 학과에서 추천됐다가 수학문제 오류 발견으로 1달 이후 수학과교수들의 집단 증오 대상이 되어
각종 음해 보복성 사유가 조작되어 징계대상으로 바뀐 수학교수 김명호는 임명탈락 후 십 년 동안 해외로 유랑하며 거의
폐인 생활을 하다가 교원임용법이 개정되고나서 2005년 중앙지법에 교원 탈락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건은 생소한
건설 전문인 민사 23부로 배당돼 성균관대 법대 출신 법관 이혁우가 맡아 기각한다.

서울고법 2심 민사14부에 배당된 재판에 이상훈판사는 4개월간 재판을 조금도 진행하지 않는다애매한 사건을 고의로
담당하지 않으려했다고 생각된 이상훈을 가르켜 수학교수는 '영리한 판사라고 불렀고 추후에 대법관 이상훈이 BBK 는
이명박의 것이며 전후사실이 조작됐다는 정봉주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1년 징역형을 확정하자 거세게 비난한다.

사건은 추후에 재판 비리로 구속된 부장판사 조관행에 배당됐는데 조관행은 재배당을 요청한다.  조관행 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는 소송인 김명호와 자신이 서울고 동기동창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돌고돌아 황교안 친구로 서울고법민사부의 유일한 성균관대 출신이며 건설담당 민사26부 강영호에 배당되자
수학교수 김명호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법관기피 신청을 제출하자, 법원은 이에 지지 않겠다는듯 강용호의 재판기피
신청으로 처리해놓고, 피고인의 재판 판사 석궁 사건 발생자인 박홍우 판사에게 배당한다.  

박홍우 판사가 석궁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십년 전에 이사건의 부장판사였던 양승태인데
상상의 법칙에 따라 양승태가 박홍우 판결에 조언한 책임으로 찾아간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석궁사건 직후에 체포돼 구치소 내의 수학교수 김명호, 수학문제 출제자 이우영 교수, 김명호를 차기 학과장에 추천한 전임
학과장 채명도, 김명호 퇴출에 앞장 섰던 정봉화, 수학문제 오류에 대한 정답 여부를 법원에서 요구받고도 응답을 하지 않아
전세계 수학계에 코리아 위신을 추락시킨 한국 수학협회장 주진구.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가 만들어낸 석궁피해 조작인지
정말 판사의 혈흔인지 판사 옷 혈흔감정 신청을 기각한 판사 김용덕.

(수학교수는 김용덕 판사가 혈흔 감정 신청을 기각한 공로로 대법관 임명됐다고 주장한다.)

김명호 살인미수 사건의 혈흔이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 것으로 확신했다가 혈흔 감정 신청이 기각되자 부장판사 이회기는
법관직을 사퇴하고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체육계엔 아직도 주먹으로 때리고 괴롭혀야만 정신차리고 집중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믿는 엽기적
야만인들이 적지않게 지도자로 곳곳에 포진해있고, 좋은 경기 성적을내야만 자신들 기득권 유지가 가능하므로 정책적으로
폭력배-불량배등급 체육인을 자기 주변에담으로 둘러쌓고 제한된 체육인을 상습적이고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사악한
지도자가 적지 않다.

평생 체육 외에는 생계 수단을 찾을수 없는 이들 체육인이 반복하는 체육계 학벌 파벌 끈끈한 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은
조직 폭력배의 지역싸움 만큼이나 치열한 죽기살기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 오래 전부터 정치계 법조계에 많은 지인 제자를
갖고있는 검도협회장 이종림의 배후는 그중에서 유별난 강점을 갖고 오십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충무공 13대손으로 전법무장관 이종남을 종형으로 레저스포츠가 일반화되지 않았었던 과거 시절부터 나이 30에 검도협회
사무국장으로 출발한 이종림이 올해까지 오십년 가까운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고위 법관들과의 친분 관계가
많이 작용했고 이로인해 얼마전 까지만해도 서초동 법조타운 내에 풍월당 검도장을 이십년 넘게 운영해오며 법조계 인사들과
끈끈한 고리를 유지해왔다.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밤새 술자리를 했다는 말도 검도장에서 들려왔다.)

세계대회 3위 입상 이후 검도를 좋아했던 박정희 시절에 청와대 사범 김영달과 함께 박정희를 지도하기도 했던 배경으로
김종필과는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검도6단 김종필은 검도대회장으로 그리고 검도협회지에서, 김종필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대표팀 훈련 중에 몇몇 선수를 거의 매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대회장에서 집기를 던지면서 포악한 난동을 피는것은
운동선수들에게 미리 겁을 먹여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는 이종림 특유의 악습으로 폭력배들의 과거 습성이기도 했다.이종림의
엽기적인 폭행과 파벌 때문에 해외 검도인이 상급기관에 진정하고 전국 검도장에 제재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을 처음
접한 충주지청은 협회를 불러 조사했는데 사무국장 유점기는 진정인이 승단을 시켜주지 않은 반감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둘러대며 오히려 진정인 처벌을 요구했는데 담당자 송강 검사는 진정 서신이므로 처벌 불가를 양측에 통보했다.

이종림은 정식으로 자신이 검도연수원장 유지가 된 충북 음성의 경찰서에서 진정인을 고소한다.음성경찰서는 충북검도협회
실무총책으로 실질부회장인 김국환이 충북경찰경감으로 영향력 있고전경찰청장 김석기가6단이며 경찰 진급에 검도가
가산점으로 작용하는등 여러모로 관련이 있다.
(고위법관에도 제자가 많았던 이종림은 이들을 특별히 관리해 왔다.)

해외 있는 검도인이 입국이 불가능할줄 알고 이종림은 진정인이 진정한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고말했는데 외국국적자
검도인은 반드시 정리해야할 사항으로 믿고 어렵게 입국해 조사에 응한다.

담당경찰관이 피고소인의 당당한 태도에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한것을 이종림의 "모든게 허위다"라는 말에
입각해 검찰은 약식벌금형을 내렸는데 피고인은 재판을 청구해 재판 준비중에 대부분 이종림이 허위라고 고소한 사실이 사실
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찾게되었다.

가령 폭행 사실이 없었는데 폭행했다 라고 고소한 범죄에는 이종림 폭행 전과와 피해자를 찾아내었고 대부분 이종림의
무고를 증명하는 사실을 찾게되어 명예훼손 피고인이 재판중에 검찰과 법원의 합의로 재판을 "무고사건" 조사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받게된다.

사건이 자신에 대한 무고 수사로 급반전 하자 놀란 이종림은 음성경찰서의 변호사이며 한나라당 미디어 부위원장으로 지역
유력인사인 조용주를 무고 사건의 변호인으로 삼고, 무고 고소인이 음성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경제팀장 권순용이 "무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기소하겠다." 는해괴한 경찰관 협박을 받게된다.

(권순용이 기소하겠다는 협박 이유는 사건초기 조사관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기소했는데 - 이종림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했건 말건 - 경찰에서 사실에 의한 범죄로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고소인이 "허위 사실에 의한 무고"로
고소하므로써 이종림을 무고로 고소한 사실 자체가 무고라는 해괴한 괘변을 이유로 삼고있다.

(아마도 특정인을 위한 사실 조작을 위해서는 이렇게 괘변에 괘변을 더한 억지로 선량한 시민을협박하는 일이 사법기관에서는
일반화 됐겠다싶은 대목이며, 언론에 여러번 범죄로 보도됐듯이 지방의 경찰서 은밀한 조사실에서는 사건처리의 경/중을
판단하는 경찰 조사관이 선량한 피의자 시민에게 노골적인 "거래"도 충분히 하겠다 싶은 대목이다.)

당시 청주경찰서 정보팀장 김국환은 충북 검도 최고단자로서 지금 충북검도회를 총괄하는 실무 부회장이었는데 당시 경제팀장
권순용과 청주의 김국환 모두는 우수경찰관으로 선정돼 지금은 경감으로 승진해 있다.

이재원 : 수학교수 교원임용 재판의 성대측 변호인으로서 성대법대 출신 변호사이며 해외 거주 검도인에게 이종림의 폭행
전횡을 상급기관에 계속 진정하면 민형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경고성우편물을 발송했던 이종림 측 인물이다.

이종림이 체육회 주변 술집에서 부산 배정고 체육교사 권현철과 경기도검도회 부회장 고동수를주먹과 이마로 폭행해 권현철이
앰블랜스에 실려간 폭행사건이 있었을 때 남부지방법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남부경찰서 검도사범
경찰관이 재직해 있던 적이 있다.

피해자들이 전직검사장 변호인에 상해진단서 첨부해 항소하고 나서야 비로서 백만원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을만큼 이종림
관련사건 전모를 파헤치면 사법비리 백과전서 집필이 가능할 정도다.

검도협회가 수십년 기금을 모아 건립한 음성 검도연수원의 경우에 서로 3-4배 공시지가 차이가있는 토지 매입의 경우에 이 모두가
서로 다른 토지를 똑같은 가격에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의19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 등에 관하여 검도월간지 "검도세계"가
문제삼은 적이 있었다.

당시 전권을 장악한 전무이사.부회장 이종림은 검도월간지의 검도장 출입과 취재를 불허하였고이에 협조한 검도인을 징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 이에 대해 검도세계는 "업무 방해"로이종림측을 고소했지만 재판의 초기에 이종림측 업무방해를
크게 꾸짖었던 판사는 정작 재판의판결에서는 검도월간지를 패소시켜 이종림측 변호사비용까지 물게 만드는, 묻지마 재판이 됐다.

권총찬 경찰관들이 둘러앉은 살벌한 경찰서 내에서 억지 이유로 막무가내 일반 시민을 다그치면정의로운 시민이라 하더라도
주늑이 들게되어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게 피치 못할 현상이다.

이종림의 폭행전과를 비롯해 검도연수원 내의 숙소 건물을 자신의 제자인 아스카건설 차경옥에 수의 계약시켜 누실 부실공사
해놓고도 모자라 공기 넘겨 건축해놓고 추가금까지 지불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명예훼손 고소한 사실에, 목격자 진술을
녹취하고 대부분 무고를 입증해제출했는데도 당시 충주지청 김종필검사께서 강력한 기소 의사를 갖고있었지만 경찰의 겁박으로
일단 고소취하가 접수돼 이종림 무고 사건은 취하되고 무혐의 결론을 맺는다.

이종림 명예훼손 재판정 맨 앞에는 음성경찰서 변호사 조용주가 맨 앞에 앉아 판결 끝까지 확인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김양호판사는 자신이 검찰과 합의로 재판을 무고사건수사 이후로 연기해놓고도 사건기록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허다한 반증의
서류에도 불과하고 약식명령과 거의 똑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법관 중에는 자신의 재판서류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법관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며 .. 전대법원장 양승태만 하더라도 재판서류만 제대로 읽었어도 도저히 내릴수 없는 간첩
조작으로 억울하게 13년을 살게 만든 사람을 무기징역에 선고한 사건이 최근에 언론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김양호는 추후 고양지원 판사로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1년 징역형을 3년형으로 올린
선고한 특이한 인물인데, 항소심은 김양호판사 감정적인 3 년형을 2년 형으로 감형해 확정했지만 선고가 아무리 판사 결정이라
하더라도 재판관은 피고인을 합리적으로 납득시켜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감정적인 3년이나 2년을 선고한 법원에 대하여 김양호
판사판결을 전에 한번 경험했던 당시 판결 피해자는 묻지마 판사의 묻지마판결로 인한 법원의 억압적인 독재 판결이란 생각이 든다.

대부분 7-80% 겹치는 사건이 서울 동부지원에서도 개최됐는데 판사 조정현은 이종림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서 대뜸, "폭행 전과도 없는 사람을 폭력배라 부른게 명예훼손 아니냐." 호통을 쳤는데 피고인이 폭행전과를
제출했다 대답하니 머쓱해하며 피고인 제출한 적지않은 서류 뭉치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더니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해주었는데
이종림의 30년 검도제자 송기영이 동부지원 동부지청 퇴임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를 영입해 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배경을
지닌 한국의 오대로펌 법무법인 대표로 있던 때인데 조정현판사는피고인이 요청한 국선변호인마저 기각하고 다음 재판에서
명예훼손 벌금형을 확정한다.

당시 재판정에서는 공판검사가 폭력으로 기소된 재수생의 안경 끼고 뚱뚱한 변호인에게 목례를 취하는 기이한 풍경이 있었는데,
변호인이 폭행 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모든 것을 “술에 취해서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여러차례 반복한
재수생피고인에게 조정현판사는 "재수하는 시기라 스트레스 있지요." 말하며 자신도 재수를 해봐서 스트레스를 공감한다는듯한
이상한 발언을 하더니 다음 재판에서 백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자 재수생은 만세를 부르며 법정을 나가는 이상한 풍경이 발생했다.

이종림이 재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수학문제 오류사건-수학교수 해고에 이어 석궁사건으로 비화된 김명호의
살인미수 재판과, 해외검도인이 이종림의 상습적인 폭행 전횡을 상급기관과 검도협회 회원들에게 진정해 명예훼손이 된 사건은
운명의 장난처럼 동부지법 판사 이회기 재판부에 모두 똑같이 배당됐는데 두 사건 모두 이지역 최대의 로펌 대표 송기영이
어느정도 입김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상상의 추론은 적절할 것이다.

해외검도인은 이종림이 자기 제자인 차경옥에게 수의계약해 부실 건설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이종림의 폭행전과 및 전횡사실에
대한 증거를 갖고 항소심 이전에 이종림을 무고로 고소해서 송파경찰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데, 음성경찰서와 똑같이 당시 조사관
조승원경사가 “무고고소를취하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법을 받게되므로 오늘 취하하는 것이 고소인에게 유리합니다.” 라는해괴한
협박인지 회유인지를 듣게되었는데.. 조승원 조사관은 검도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은 "고소인이 상대방 머리를 치려다가
오히려 손목을 맞는 경우입니다." 해설하여 “검도를 하느냐?”물어보니 자신은 검도 초단이며 성남의 중앙검도장 허광수
관장에게 검도를 배웠단다.

허광수는 서울 중앙검도장 이종림사범 시절부터 삼십년이 넘는 제자로서 그 아들 허동진은 성대검도선수로서, 성대 검도부 최고선배
이종림은 허광수 허동진 부자의 스승인 것이다.

조승원경사는 이종림 제자의 제자로서 상당한 배후로비력이 기술적으로 조사관에 배정한것이다.조승원은 고소 취하를 하자하더니
나중에는 무고사건을 재판 이후로 연기하자는 제의를 해서 정 안된다 싶어 조사관 교체를 주장했더니 "과장님에게 물어봐야 한다."해서
결국엔 바뀌어진 박남길 경장이 조사하게 되었는데.. 법원검찰경찰 뿌리깊은 로비세력을 지닌 이종림은 코리아 불사신 위력을
과시하며 그 죄악을 고소진정한 피해자에게 도리어 재앙이 되돌아오기만 했다.

과거의 역사에 저런 일이 차마 가능한 일이었겠나하고 해괴한 엽기사건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도 차근히 뒤저보면 인간이란 악의
습성이 반복하는 천태만상 괴이한 죄악은 무수히 많이 있다.

해외검도인이 이종림과 친분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종림 제재를 결심하게된 사건에는 이종림이 수십년 미국을 한해에 한두 차례
여행하며 미국에 체류할 적에 수 십년간 이종림의 숙식을 제공했던 미국 검도인 가운데에 대한항공의 상무로 한양대 졸업시
우수한 성적으로 총장상을 받았던 이인기가 있는데, 수십년 숙식을 제공해오고 이종림과 성대 검도 선수들이 미국에 와서 밤 늦게까지
식사 대접을 하고 집에 늦게 도착하니 기다리던 부인이 쓰러져 기억상실증에 고생한 딱한 사연이 있었는데 이종림이 수십년 미국검도인
자체 승단을 인정하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국에서 검도협회를 결성하니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제명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 무고를 했으면서 해외 검도인이 벌금형에 그치자 성난 이종림은 사무국장 유점기를 시켜 "항고"를하며 동부검찰청에
해외검도인을 불러들여 저녁에 구속시킬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는데 내용인즉슨 미국 L A 코리아나 뉴스라는 잡지에서 이종림의
검도연수원 건설공사 의혹과 전횡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속을 시키라는 요구였고,
당시 검찰계장 ㅊㅈㅁ은 십여년 연상의 해외검도인에게 살벌한 반말로 억지추궁하기에, 해외검도인이 ㅊㅈㅁ에게 "너 몇 살인데
어른한테 함부로 반말 하는거냐?"  "너 이름이 뭐냐?" 오히려 되물은 경우가 있었다.

로펌에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원한을 갖고있는 상대방에 대해, "구속만 시켜주면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아마도 이런 연유에서 사건의 초기부터 강력한 로펌 로비가 필요하기에 전관예우 가능한 법관이 로펌 대표로도
초빙하는가 보다.

미국 LA 언론 코리아나에 이종림 비난 기사가 실린 경위는 이러하다. 이종림이 수십년 전부터 미국 검도사범들도 스스로 수련생을
승단시키는 권한을 주겠다고 이종림이 약속했는데 이종림이 약속을 지키지않자 십여명의 검도사범이 미국에서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했고
이종림은 이들을 전부 제명했는데 이 와중에 수련생 가운데 백달러 정도를 승단 비용으로 납부하고 승단 시험을 통과한 수련생들이
이종림 협회가 돈은 받고 승단증을 발부하지 않자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니 돈도 돌려주지도 않아 분개한 검도인이 이종림 악행을
지역 언론에 고발한것이다.

이것을 억지로 해외검도인에게 들러 씌워 구속을 시키려고했는데, 사무국장 유점기와 이종림이 고소한 사실들의 무고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들이대자 고소하려던 유점기는 명재권 검사실에서 낭패해하며 고개를 떨구었고 다그치던 ㅊㅈㅁ도 머쓱해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해괴한 재판과 억압적인 검찰조사 과정이 있었음을 항소심 이회기 부장판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종림이
연수원 토지매입 정당한 사유와 토지매매 과정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정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검도협회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부분에서 전반부의 조건 사항을 제외하고 “토지 매매에 부정했다.”는 부분만을 기술적으로 떼어내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수학교수 김명호 사건과 함께 이종림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이회기판사가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다.”는
해괴한 이유를 만들어 명예훼손 벌금혐을 확정한다.

당시 재판은 배석 판사들과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 15-20분정도 지연된후 판사들이 입장했는데 배석판사인 남세진 판사는 재판 내내
해외검도인에게 미안해하는 눈길을 보내었다.

동부지법2007노970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UN인권위 제소하겠다는 해외검도인의 격분한 상고장이 제출되었는데 2008도1766
양승태 김능환을 재판장으로 박시환 박일환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은 명예훼손 벌금형을 확정한다.

고승진은 문체부가 5억원을 지원했고, 음성군청이 진입로 건설에 5 억원을 지원해 건설한 국가지원 사업인 "충북음성 검도연수원"
부지의 하나인 자신의 임야를 전답과 같은 가격인 공시지가 19 배로 검도협회에 매도하고 추후 관리인으로 특채된 음성군 시골의 농부이다.

해외검도인이 이종림에게 부지를 19 배로 매도하고 받은 거래금의 통장 계좌를 보여주면 오백만원을 사례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고승진은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현찰을 농협계좌와 원남면 신용조합에 나누어 입금했는데 IMF 로 인해 원남신용조합이 없어져서 입금
내역을 보여줄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추후에 신용조합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전산기록이 남아있을 테니 찾아서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언제 원남신용조합에 입금했다는 말을 했느냐"며 역정을 내고는 땅을 팔고 받은 돈에서 농협에 입금한 이외의  돈은 채무자에게
현찰로 주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해외검도인이 비상식적 가격에 토지 매도하고 연수원 관리인으로 특채된 고승진을 만나러 음성연수원에 도착하자 고승진은 서울의
검도협회에 연락을 했고 얼마있다 주변 검도사범 조재성이 나타나서 자신은 이종림을 존경한다며 왜 여기 와서 고승진에게 질의하냐면서
시비를 걸다 안되니까 식당의 쇠 의자를 집어들고 극심한 쌍욕을 하며 폭행할듯 덤벼들었는데 이 행패는 고승진 진술을 녹음하기 위해
가지고간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되어 고소되었다.

경기도에서 고소된 사건이 음성경찰서로 내려가서 음성 이웃 괴산중학교 검도사범인 조재성은 괴산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했고, 사건을
인계받은 괴산경찰서는 한달이 넘게 폭행인 조재성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괴산경찰서 강력팀장에게 진정서를 보낸 후에나
간신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청주경찰서 정보과 간부 김국환은 조재성의 청주농고 선배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는데 담당검사실에 사건 내역을 충분히 설명해 벌금형 겁박죄로 기소가 간신히 가능했다.

충주지원 김양호판사 해괴한 판결에 항소한 청주지법 2008노958 사건에서, 해외검도인이 국선변호인으로 선택한 태우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의례 당연한 소송인접견을 거부하고 사건을 설명하려는 해외검도인에게 "아 그거 따귀 때린 사건이요?"하면서, "그냥
재판정에 참석해 재판 받으시면 돼요."하는 기괴한 변호사사무실 입장을 전화로 전한다.

이종림이 과거 부산배정고 권현철사범을 주점에서 폭행해 앰블랜스 실려간 사건도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따귀만 때렸다."고 둘러대
폭행 무혐의 처분된 적이 있었는데 재판의 조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따귀만 때렸다."고 둘러대 1심 무혐의 처분된 5년전 사건을 어떻게
청주 사건을 수임한 해외검도인의 국선변호인사무실의 사무장이 알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이미 남태우변호사에게 적당히 변호해서 패소시키라는 명예훼손고소인 이종림측과 담합이 이루어져 자신의 소송인에게 불리한
변호를 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소송인이 자기 변호사 외에도 피고소인 변호인까지 자기 사람 만들어 재판을 가지고노는 엽기재판 아닌가?

해외검도인은 국선변호인 남태우를 해임하고 그의 학력 배경을 조사하니, 충주지원 김양호판사 재판에서 더이상 변론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던 해외검도인의 국선변호인 나기태와, 청주지법에서 소송인을 만나주지도 않는다하며 이종림이 "따귀만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남태우와, 이종림 무고사건의 구세주로 등장한 음성경찰서변호사 조용주는 청주 고등학교 선후배 동창으로 이종림측이 미리 치밀하게
이 모두에게 손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체육회 폭력 체육인 추방 정화 운동에 이종림의 허다한 폭행과 연수원의 건설 비리 의혹과  불과 몇몇 성대 출신이 협회 주요 요직을
거의 독점해 밖으로 행정내막이 유출되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은 사례에 관해서 책한권 분량으로 경기운영부 차장 김재원에게 제출했다.

김재원은 모든 경기단체에서 비리와 전횡을 오랜세월 접수했지만 유독 검도협회에 관한 진정은 처음으로 접수한다 했는데 그만큼 이종림이
철벽으로 협회를 지배했다는 사실이다.

검도협회 전권을 기업인인 회장 이름으로 결재하고 추후 통보만하는 검도협회 흑막 역사에 실무전권부회장 이종림, 부회장 김성태,
전무이사 서병윤, 사무국장 유점기, 대학 검도연맹 회장에서 추후 서울시검도회장이 된 차경옥과 이사 등 대부분 요직이 성균관대
출신이었다. 폭행의 전과기록과 피해자들이 상세히 기재된 진정서에 대하여 체육회 감사실의 답변인즉, 폭행은 지난 일이고..
김성태와 차경옥은 성대 출신이 아니다 라며 본말을 억지로 왜곡해서 무혐의 괘변 처분을 내린 사람은 ..작성자 대한체육회 감사실
차장 임석천과 감사실장 박동희 이다. (이종림 검도 제자인 김성태와 차경옥은 성대 출신은 아니더라도 성균관대학원 출신이다.)

체육회 경기운영부나 감사실 실무자들이 폭행사건의 근원을 올바로 처리해 검도계에 일상화된 은밀한 폭행과 폭행체육인 추방의 진정성을
보였다면 2013년 10월 청주의 국가대표 검도사범이 중학생을 죽도로 수백대 때려서 사망시킨 엽기적인 폭행사건 같은것은 예방되었을 것이다.

체육회는 특정대학 출신들이 수 십년 구습을 반복하고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회의 수장인
체육회장이 경기단체장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이유에서 힘이 있는 경기단체장들과 공생해야하는 구조로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패한 조직이다.

충주지원 1심에서 국선변호인 나기태가 대부분이 무고인 이종림 명예소송에 더이상 나오지 않겠다며 그냥 판결을 받으라고 버텨서
이루지 못한 이종림 증인심문을 청주지법 2심에서 어렵사리이루게 되었는데 재판장 김연하는 20분 이상은 곤란하다며 시간에 제한울 두었다.

이종림은 증인심문에서 공시지가 19배 임야 매입을 포함한 검도연수원 땅을 매입한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묘연해저 확인이 불가능한 전임 검도회장 극동건설 김세중과, 남하토건 회장으로 검도연수원 시공회사인 검도협회
전전임회장 최상옥이 직접 연수원 부지를 보고서 “비싸더라고 구입하라.”고 지시해서 구입한 것이었다고 둘러댔는데 해외검도인은
증인심문 직후 남하토건 최상옥회장과 전화통화를 해 "연수원 건설 이전에는 충청북도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다."는 이종림 위증 증거를
녹음한 내용을 김연하 재판부에 이종림의 위증을 고발한다.

허지만 늦게 출발한 이종림의 서울 동부지원 사건이 먼저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돼 운신의 폭이 좁아진 김연하판사는 이종림
증인심문 일주일 후 발부된 "증인심문 속기록"에는 이종림이 재판에서 증언한 전임회장 김세중과 최상옥 둘 가운데 최상옥을 이종림이
증언한 내용을 아예 삭제하므로써 이종림 위증의 증거 자체를 삭제하는 "부장판사 권한 심문속기록 정정"을 하여서 이종림은 위증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과도한 부장판사의 악폐를 없애고자 해외검도인은 사건 내용의 악폐를 여러 곳에 진정하며 재판과정 녹음녹화를 주장해 지금의
재판 과정 녹음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이종림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 위증을 한다. 가령 폭행한 적이 없다거나, 해외 검도사범 12-3명 제명해놓고도 2-3명 제명했다 위증하거나,
연수원 토지를 매입하며 모두 협회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현금을 토지 매도인들에게 나누어주고도 "통장거래" 했다면서 위증한 것
등등인데, 마지막의 "통장거래" 내역은 해외검도인도 재판중에 들어보지 못한 내용인데 김연하 부장판사가 정정한 증인심문 속기록에
등장하는 이유는 .. 아마도 객관적으로 이종림 명예훼손 사건 판결의 정당성을 더하고자 판사가 가미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사람 법조인 정치인과 넓은 교분을 갖고있는 이종림부회장 때문에 미국 검도사범들은 12-3명이 이종림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에 제명됐고 이종림 추종자들이 미국에서 제명된 검도사범들의 검도장은 엉터리 사이비 검도장이라고 소문을 내어 미국에서도
수 천명의 미국 검도인들이 순식간 재앙을 당할 만큼 사태는 악화 일로를 걷게됐고, 한국에 홀로 나와서 수 십번의 재판 출석과 사법기관
조사를 받은 검도인은 지칠대로 지쳐 녹초가 되었다.

오십만 검도인의 검도협회에서 유일하게 검도월간지 "검도세계'를 발행한 고동수사범은 이종림의 업무방해 소송에 패소한 뒤로 검도
협회에서 수년 동안 징계되어 검도조차 못하게 되었고, 취재협조 불가 공문이 발송돼 더 이상 검도월간지 출판마저 불가능 하게되자
한국 검도계에서 가장 활동력 있는 검도인이었던 전 국가대표 검도선수 고동수는 십여년 이상 제주도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폐인이 된다.
(제주도 중학교 검도코치로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종림이 못하도록 훼방했다.)

이종림은 검도잡지를 협회가 직접 운영해 자신에게 좋은 기사만 적는 협회 운영 월간지를 창간하고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지는 인기가 없어 얼마 못가 스스로 없어진다.

여러 기관에 진정된 이종림 악행의 사건은 보는 눈이 많은 동부지검 아닌 이종림 수하들이 영향력을 발휘 할수 있는 음성경찰서 조사로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모양으로 이종림은 지방으로 사건 이송을 위해서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충북 음성군으로 바꾸고 음성경찰서가
청주지법 이종림의 증인심문 “위증 사건”을 맡아 진행한다.

사법기관 로비 달인 이종림과 수하들이 동원돼, 자신의 법정 위증에 대한 방어는 법관들이 참고할만하다. 음성경찰서는 이종림 증인심문
법정 위증에 대해 아래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1, 이종림이 대표선수 훈련 때 김대일 최성운을 거의 매일 구타한 폭행이 사실이 아니란 주장.

피해자중 하나인 김대일은 동창조차 연락이 닿지않으며, 최성운 경우 광주 서석중고 검도교사로 있으면서 학생을 실수로 폭행해서
우연찮게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당시 협회 전무 법조계 마당발 이종림이 잘 처리해주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성운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이종림 검도협회 이사가 되었고 서석고 이사장이며 검도협회장 이었던 최상옥의 심복이 된다.) 음성경찰서에
자진해서 나온 최성운은 구타 당시의 목격자가 있었는데도 구타가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 허위 증언해 이종림을 돕고, 그리고 구타 사건
당시와 십여년 차이가 있어 아무런 관련 없는 이종림 성대후배 대표선수 허웅을 다른 증인으로 세워 이종림 구타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진정사건 아닌 고소사건 이었다면 역으로 해외검도인이 무고죄로 당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

2, 상식을 벗어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국가 지원 사업 검도연수원 토지매입을 모두 현찰거래 했으면서도 "통장 거래"를 했다고 허위
증언한 범죄.
검도인 몇명 안되는 영세한 운영의 검도협회에서 연수원 토지 매입 건설설계와 배정에 사무국장 유점기를 데리고 열중했던 유일한 인물이
전무이사에서 실무부회장이 된 이종림 자신이었는데도 이종림은 "협회에서 한 일이라 모른다."는 답변으로 무혐의 처분된다.

3, 해외 검도사범들을 12-3명 무더기 제명하고도 2-3명 제명했다고 허위 증언한 범죄.

40 년 넘게 미국을 매년 한 두차례 오고가며 승단시키고 접대 받아온 유일한 인물이 이종림으로 이종림의 결심으로 제명이 결정된
사항인데도 검도협회 법제 상벌위에서 처벌한 일 이라고 변명하며 발뺌한다.  음성경찰서는 진위 파악을 위해 미국 검도사범 누구누구를
제명한 사실을 검도협회에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증거 불충분 억지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한다.

2012년 이태리 세계 검도대회에서 한국인 국제심판이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고 이종림에게 현지에서 극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이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신고됐는데, 평생을 체육 하나만 하고 살아온 체육인이 폭행 당한 사실이 있어도 경찰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기란 쉽지 않다. 이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 됐을뿐 아니라 폭행사실을 경기도경찰청에 신고한 당사자로 지목된 경기도검도회장
김재일이 오히려 검도계에서 쫓겨나는 적반하장이 발생한다.

경기도검도회장을 몰아내려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성대 후배 전무이사 서병윤, 사무국장 유점기에게 경기도검도회를 정밀 감사하게
만들고 협회 여사무원이 급증번호 3000 번을 5000 번으로 잘못 기재한것을 흠집 삼아서 김재일에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는데,
김재일은 체육회 법제상벌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소하여 이종림측 징계 의지를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  

이에 이종림은 자신이 직접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한체육회의 재판관인
법제상벌위원이 되어 체육회를 호령하는 괴력을 발휘한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안재욱검사께서 동부지검 재직시 조사했지만 너무 오래 되어 별 소용 없었다.)

체육과 교육행정이 정의로와야 국민의 건전한 생리현상 해소로 사행성 오락에 연간 이백조 출혈하는 불건전한 청소년-국민 정서와 선정성
대중문화 범람을 치유할수있는데, 갈수록 포악해지고 황량해지는 국민정서 고갈에 .. 문제 많은 사람 문재인.. 내 사람과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 전교조교사 도종환이 아닌 체육계 비리 개혁의 적임자와 문화 전문가를 문체부장관에 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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